해외평가 신청 가능 대상(아래 4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건)

  • 국내 정식출원 완료 건(*가출원만 진행한 경우 신청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년 도래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있는 건
  • 국내 발명평가 등급 A인 건(B, C, D 등급은 해외평가 신청 불가) 또는 국내 평가를 받지 않고 연구비로 국내 정식출원을 완료한 건인 경우(P등급) : 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 또는 IP조사·전략수립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1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
    2IP조사·전략수립보고서
  • KAIST 단독출원 건
    * 공동출원은 KAIST가 단독 라이선스 권한을 보유한 경우만 신청 가능

해외평가 신청 방법

해외평가 신청 가능 대상에 해당할 경우
PTMS에 접속하여 해외평가 신청

발명평가 출원 지원 기준

신청 건수,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순위 지원
등급, 평가점수취급, 지원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등급 지원 내용 해외특허 관련 지원 불가 사항
S 2개국 + PCT 지원
  • 해외 특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 분할 출원은 지원 불가
  • US 출원의 경우, RCE(계속심사청구)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함
A 2개국 지원
B 1개국 지원
C PCT 지원
D 미지원

발명평가 재심의 제도

  •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