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신고
사건관리
기술이전
교원창업/출자기업/
연구소기업
특허와, 기술이전,
사업화의 시작
사업화의 시작
직무발명은 학교에 발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교는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자동승계, PTMS에서 발명설명서 를 작성합니다. 발명신고를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연구과제 협약서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한 사항 확인
- 단독출원과 공동출연 여부
특허 출원 전 발명이 공개된 여부에 대한 사항 확인
- 발명의 핵심 내용이 공개 여부
- 공개되었어도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내출원 가능
- 해외출원 가능여부는 국가별 상이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통합관리
등록까지 통합관리
국내특허
기술이전 신청부터
계약 체결까지 관리
계약 체결까지 관리
기술이전 신청
기업이 PTMS에서 기술신청서를 작성
계약체결의뢰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의뢰서를 작성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업과 기술이전 조건 협상 후 계약 체결
학교 보유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 관리
(교원창업등) 신청
PTMS에서 교원창업, 출자회사, 연구소기업 신청서를 작성
신청 검토
신청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