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PTMS(특허 및 기술이전시스템)는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관리,
창업기업 특허관리, IP 교육 콘텐츠 등
KAIST 기술가치창출 및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소개

소개

학교의 연구결과물을 지식재산권화하고 기술이전과 창업, 출자회사·연구소기업까지 사업화 전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적 기술가치창출시스템이자 연구자-기술가치창출원-대리인-기업 간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발명신고
특허와, 기술이전,
사업화의 시작

직무발명은 학교에 발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교는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자동승계, PTMS에서 발명설명서 를 작성합니다. 발명신고를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연구과제 협약서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한 사항 확인
  • 단독출원과 공동출연 여부
특허 출원 전 발명이 공개된 여부에 대한 사항 확인
  • 발명의 핵심 내용이 공개 여부
  • 공개되었어도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내출원 가능
  • 해외출원 가능여부는 국가별 상이
사건관리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통합관리
국내특허
  • 출원평가

    평가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 평가 후 국내특허 비용을 지원

    평가안내
  • 국내출원

    특허 명세서 확인 후 특허청에 출원서류 제출, 출원번호 통지서 받음

    명세서 검토
  • 국내중간사건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

    중간사건 검토
  • 국내등록

    특허청에서 특허등록 결정하면 등록료 납부하여 특허권설정등록

    등록 후 연차유지
해외특허
  • 해외출원 검토

    해외출원신청서를 작성, 평가 신청 시 평가 후 해외특허 비용을 지원

    평가안내
  • 해외출원

    해외특허 명세서(번역문) 확인 후 해외특허청에 출원서류 제출, 출원번호 통지서 받음

    명세서 검토
  • PCT 국내진입

    PCT 출원 후 국내단계 집인하는 경우, 진입국가 선택

  • 해외중간사건

    해외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

    중간사건 검토
  • 해외등록

    해외특허청에서 특허등록 결정하면 등록료 납부하여 특허권설정등록

    등록 후 연차유지 
기술이전
기술이전 신청부터
계약 체결까지 관리
기술이전 신청

기업이 PTMS에서 기술신청서를 작성

계약체결의뢰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의뢰서를 작성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업과 기술이전 조건 협상 후 계약 체결

교원창업/출자기업/ 연구소기업
학교 보유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 관리
(교원창업등) 신청

PTMS에서 교원창업, 출자회사, 연구소기업 신청서를 작성

신청 검토

신청서 검토

특허가이드

특허가이드

01 발명설명서 작성
  • 발명의 목적 : 종래기술의 문제점 또는 해당 발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재
  • 발명의 구성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이 제시하는 해결 수단 및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 발명의 효과 :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특유의 효과를 기재
  • 실시예/실험예 : 가능한 한 다양한 발명의 실시예, 주요 실험 내용 및 데이터를 최대한 작성
  • 특허 활용계획 : 발명을 활용하여 성과확산 또는 수익창출 계획 작성
    (예: 수행과제 연구산출물 제출, 창업, 기술이전 계획 등)
02 평가 안내
  • 발명신고서 작성 시 평가 신청 가능 (출원평가분야 선택 가능)
  • 평가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평가 진행, 발명자에게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평가 의견 제공 (평가 미신청 시 연구비 부담으로 특허 출원 가능)
  • 평가 확인 후 발명 내용 추가/보완 및 재평가 신청 가능 (1회 한)

* 국내 특허는 서면 평가, 해외 특허는 발표 평가

03 명세서 검토(대리인이 작성한 명세서 초안 검토)
  • 발명의 설명 검토
    • 발명의 내용이 상세히 잘 기재되어 있고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검토
    •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발명의 구성 및 효과가 드러나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 특허청구범위 검토
    • 독립항이 필수 구성요소만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가능하면 물건 청구항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물건 청구항이 방법 청구항에 비해 대체로 침해입증에 용이)
    • 청구항 작성 기본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구성요소는 가능한 한 적게, 용어는 가능한 포괄적으로, 불필요한 한정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04 중간사건 검토(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 보정서 검토)
  • 대부분의 특허 출원에 대해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이 발생하며, 신규성(종래기술과 대비하여 새로워야 함) 또는 진보성(종래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해낼 수 없을 만큼 진보해야 함) 위반을 이유로 거절
  • 많은 경우 의견서, 보정서 제출을 통해 극복 가능, 다만 청구항 보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등록만 중요시하여 보정을 통해 과도한 권리범위 축소 시 등록 후 특허 활용 불가능)
  • 필요한 경우 특허청 심사관 직접 또는 전화 면담 가능
05 등록 후 연차유지
  • 특허 등록 후 유지비용을 4년간 기술가치창출원이 부담
  • 등록 후 5년차 이후부터는 기술가치창출원 평가 후 비용부담 여부 결정
  • 비용 부담하지 않는 경우 발명자에게 통보하며, 발명자 연구비 부담 조건으로 학교 명의 권리 유지 가능

 * 연차료 절감 방법 : 청구항 수가 많을수록, 년차가 오래될수록 연차료가 증가함.
따라서 연차료 납부 시 청구항 다이어트(무의미한 청구항을 삭제)를 통해 연차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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