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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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심사가 무엇인가요?

    특허 심사를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하여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 임시명세서(가출원)이 무엇인가요?

    정식 특허출원 전에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해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청구범위 없이 발명의 설명만으로 출원 가능

    - 출원일(우선일)만 확보하는 것이 목적

    - 출원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정식 출원을 해야 함
    (안 하면 효력 소멸)

    - 심사나 등록은 가출원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언제 쓰나요?

    - 기술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때

    - 공개·발표·미팅 전에 날짜 선점이 필요할 때

  • 국내우선권출원이 무엇인가요?

    이미 국내에 출원한 특허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출원하면서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선행 국내출원 → 후속 국내출원

    - 1년 이내에 해야 함

    - 선행출원에 포함된 내용은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언제 쓰나요?

    - 처음 출원 후 기술을 보완·확장하고 싶을 때

    - 명세서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싶을 때

  • 공동연구라도 무조건 공동출원인가요?

    아니요. 발명 기여가 실제로 존재해야 공동출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출원 비율은 누가 결정하나요?

    각 기관 발명자들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 공동출원 후 기술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관 간 사전 합의(또는 공동출원 계약서)에 따라 권한과 수익 배분 방식이 정해집니다.

  • 상대기업에서 출원 준비를 마쳤는데 KAIST에도 발명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KAIST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KAIST 소속 발명자는 반드시 본인의 발명을 KAIST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에서 명세서 준비가 상대 기업에서 먼저 진행되었더라도, KAIST 소속 발명자의 직무발명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고 이후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KAIST와 상대기관의 발명자 모두 각 소속기관에 발명신고를 각각 완료한 후 기관 간 공동출원 필요성, 지분율,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뒤 최종적으로 공동 명의로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발명신고는 기관 간 협의 및 권리 관계 정리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상대 기관이 먼저 출원 준비를 완료했더라도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