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KAIST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KAIST 소속 발명자는 반드시 본인의 발명을 KAIST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에서 명세서 준비가 상대 기업에서 먼저 진행되었더라도, KAIST 소속 발명자의 직무발명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고 이후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KAIST와 상대기관의 발명자 모두 각 소속기관에 발명신고를 각각 완료한 후 기관 간 공동출원 필요성, 지분율,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뒤 최종적으로 공동 명의로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발명신고는 기관 간 협의 및 권리 관계 정리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상대 기관이 먼저 출원 준비를 완료했더라도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