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원은 둘 이상의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결과물에 대해, 특허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KAIST는 공동 연구·협력 연구 성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출원을 진행합니다.


공동출원 비율은 발명자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기관 간 계약 또는 별도 합의서를 통해 부담 비율을 확정합니다.
공동 소유 특허는 각 기관의 단독·공동 실시 범위, 기술이전 권한, 수익 배분 방식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PCT 출원 여부 등 출원 전략을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공동출원 시 비용 분담은 상대 기관의 성격 및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동출원 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합니다.
발명 기여도 기반의 지분(공동출원 비율)을 비용 분담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영리기관의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발명신고는 기관 간 협의 및 권리 관계 정리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상대 기관이 먼저 출원 준비를 완료했더라도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