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원 이란?

단독출원은 특허 출원의 권리자(출원인)가 KAIST 단독으로 지정되는 형태의 출원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권리행사 권한이 KAIST에 단독으로 귀속되며, 단독출원 진행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학교재원

국내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등급)에 따라
KAIST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는 방식

  • 2연구비재원

국내평가를 받지 않고 연구비 재원으로
국내출원을 진행하는 방식

필수제출서류 : 발명설명서,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PTMS 발명신고시 출력 가능)
  • 담당자 :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 송혜림
  • 042-350-2977
  • hyerimsong@kaist.ac.kr

단독출원 절차

국내평가 신청건 - 발명신고 시
  • 1발명신고
  • 2발명신고 접수
  • 3선행기술조사
  • 4발명평가 진행
  • 5평가결과에 따른 출원의뢰
  • 6명세서 작성 및 검토
  • 7출원지시
  • 8출원완료
국내평가 미신청 건(연구비재원 출원)
  • 1발명신고
  • 2발명신고 접수
  • 3출원의뢰
  • 4명세서 작성 및 검토
  • 5출원지시
  • 6출원완료

국내출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