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원은 특허 출원의 권리자(출원인)가 KAIST 단독으로 지정되는 형태의 출원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권리행사 권한이 KAIST에 단독으로 귀속되며, 단독출원 진행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등급)에 따라 KAIST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는 방식
국내평가를 받지 않고 연구비 재원으로 국내출원을 진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