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의 교직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으로서 그 발명이 과학기술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및 KAIST 직무발명규정 제2조 제1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과학기술원의 업무범위는 과학기술원 정관으로 정한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조 (사업) 과학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발명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과학기술원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행한 직무가 발명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출원하거나 사적활용하여 과학기술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교직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원이 승계하는 경우, 추후 해당 직무발명 기술의 양도, 전용ㆍ통상실시권 허여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KAIST 직무발명규정 제20조)
지급기준 : 기술료의 60% 발명자 또는 연구수행자에게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특허 중 학교가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특허의 일정지분을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출원이 완료되어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적용되며, 출원 중인 특허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KAIST 직무발명규정 제9조의 3)
